퇴직금 노무사 상담,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핵심정리 |

과거 퇴직금 지급 기준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됐지만 지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또 연봉제 퇴직금으로 중간정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였지만 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행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에 관해 퇴직금 노무사 상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은 법률에서 규정과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노동

퇴직금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시간이 계속 변경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4개월 재직기간 중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한 번이라면 나머지 기간은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계속 근로 기간 1년

퇴직금은 계속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절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재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단절이 없으므로 계속근로에 해당합니다.휴직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 산재보험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휴직 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규에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1년의 의미는 만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12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만 1년도 안 돼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4대 보험 등의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필라테스 강사, 학원 강사, 영업사원,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2. 퇴직금 계산 방법

2. 퇴직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0일 / 365일

■ A. 2022.3.1 입사 2022.2.28일까지 근로하고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의 퇴직금 평균임금: 9,000,000원(3개월 임금총액) / 90일(3개월 일수) = 100,000원 퇴직금:100,000원*30일*365일/365일=3,000,000원 평균임금은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거나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인센티브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금액의 3/12금액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전년도에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의 3/12 금액이 포함됩니다. 병가 후 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회사 동의를 얻어 휴직한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휴직 전 3개월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후 퇴사한 경우는?

하루 8시간 노동하는 노동자가 하루 4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4개월 단축근무를 하고 퇴사한 경우 퇴직금은 단축 후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퇴직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축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감액받을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임금통상임금은 퇴사한 달의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높습니다. 다만 기본급과 식대 등으로 임금이 구성돼 있다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300만원(기본급 290만원, 10만원 식대), 퇴사일 3월 1일■평균임금:100,000원■통상임금:3,000,000원/209시간*8시간=114,832원 통상임금이 높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이상으로 퇴직금 노무사 상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by 민승기 노무사노무사 노무상담 실무전문가와 해결하세요 | 비욘 안녕하세요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상담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무상담은 네이…m.blog.naver.com노무사 노무상담 실무전문가와 해결하세요 | 비욘 안녕하세요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상담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무상담은 네이…m.blog.naver.com노무사 노무상담 실무전문가와 해결하세요 | 비욘 안녕하세요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무사 상담과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무상담은 네이…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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