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개념 및 조회방법
1년 동안 꾸준히 직장생활을 해온 분이라면 13월 월급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본인이 벌어들인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대조했을 때 과부족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돌려받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말하는데 매년 돌아오는 주기마다 시행하는데 조회방법과 지급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와 관련된 안내를 드립니다.
적당한 수입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납부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5월에 전체 수익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반면 직장인들은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회사에서 매월 월급 지급 시 연봉에 따른 간이세액표에 맞춰 임의로 징수를 하고 연말에 정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값으로 책정되며 어느 것을 감면하느냐에 따라 소득 및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아야 하는데 우선 관련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를 이용할 경우 매뉴얼에 맞게 순서대로 직접 조회하면 되는데, 특히 해당 산출 기간에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해 누구나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제출하는 용도로 이용할 때는 직접 조회한 간소화 자료를 PDF 형식으로 저장하여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2023년 1월에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1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매년 조금씩 다르므로 촉박한 시기에 맞춰 알아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 방법으로 신청을 마친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개 2월~3월 급여에 함께 들어오게 되므로 평소보다 급여가 적거나 혹은 많이 들어왔다면 이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마감이 4월까지 업무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여유롭게 기다려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매년 날짜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으니 미리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경기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 일정보다 약 10일 정도 앞당겨 환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세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기존 31일이던 일정을 17일까지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위해 해당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경기 위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 일정보다 약 10일 정도 앞당겨 환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세 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기존 31일이던 일정을 17일까지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연말정산 환급금을 위해 해당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